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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한 달 만에 재취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by 복지고 2023. 4. 9.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한 달 만에 재취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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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제도가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빨리 구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드립니다.

 

또한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합니다.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비ㆍ교통비를 지원하며 취업을 위해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지원내용

조기 재취업 수당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 개발수당

교통비와 식대 지원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

 

광역구직 활동비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주비

이주비 지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방문 : 지역 내 고용센터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취업촉진수당 신청 방법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제출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를 위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이 제출 가능

 

이주비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 이주 시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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