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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나요?

by 복지고 2023. 4. 9.
[장애아동수당]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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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월 9만~22만원

※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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