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과다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여 고통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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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
구분 | 연체일수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 전 ~ 연체 30일 | ㆍ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ㆍ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31 ~ 89일 | ㆍ최대 10년 분할상환 ㆍ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ㆍ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 연체 90일 ~ | ㆍ최대 8년 분할상환 ㆍ이자면제 ㆍ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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