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하고 걱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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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식사와 놀이활동, 보육 시설 등ㆍ하원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시간제
맞벌이ㆍ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종합형 포함)
영아종일제
생후 3~36개월 영아
지원내용
취업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제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ㆍ초등학교 등 등ㆍ하원 동행 등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아동 관련 가사 추가
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시간당 이용료 1만 550원)
시간
연 84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영아 종일제
내용
생후 3~3 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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