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이 끝난 엄마 다음으로 아빠도 육아휴직이 필요한가요?

by 복지고 2023. 4. 8.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이 끝난 엄마 다음으로 아빠도 육아휴직이 필요한가요?
728x90
반응형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내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지원금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50만원)
이후 기간 통상임금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728x90
반응형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