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나요?
728x90
반응형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 ~ 86 미만 | 100,000원 | 24 ~ 35 | 156,000원 | 24 ~ 35 | 200,000원 |
36 ~ 47 | 129,000원 | 36 ~ 86 미만 | 100,000원 | ||
48 ~ 86 미만 | 100,000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