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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미취업청년으로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by 복지고 2023. 4. 8.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미취업청년으로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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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 드립니다.

 

 

 

지원대상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대학생ㆍ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보증료 0.1%~1.0%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900만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① 서금원 App을 통해 신청

②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③ 은행 App을 통해 실행

 

 

 

문의사항

서민금융콜센터 (☎1397)

사업전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6)

 

 

 

관련 사이트

서민금융상품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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