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다문화ㆍ저소득층)] 생계를 위해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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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다문화ㆍ저소득층) 제도는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 지원 아동
지원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야간 연장 보육료 | ㆍ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ㆍ평일 19:30~24시 / 토 15:30~24시 |
ㆍ일반 아동 : 시간당 4,000원 ㆍ장애 아동 : 시간당 5,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 ㆍ어린이집을 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 ㆍ19:30~익일 07:30 |
ㆍ0세 : 51만 4,000원 ㆍ1세 : 45만 2,000원 ㆍ2세 : 37만 5,000원 ㆍ3세 이상 : 28만원 |
24시간 보육료 | ㆍ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 등 |
ㆍ0세 : 77만 1,000원 ㆍ1세 : 67만 8,000원 ㆍ2세 : 56만 2,000원 ㆍ3세 이상 : 42만원 |
휴일 (토요일 제외) 보육료 | ㆍ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지정시설은 100% 지원) | ※ 일 보육료 : 정부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 ※ 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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