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면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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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제도가 있습니다.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장애아동에는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 지원금액 | |
비장애 아동 | ㆍ일일 4시간 이상 이용 | ㆍ월 10만원 |
장애 아동 | ㆍ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ㆍ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ㆍ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 (27만 9,500원) |
ㆍ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ㆍ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ㆍ정부미지원시설 : 시ㆍ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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