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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나요?

by 복지고 2023. 4. 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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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려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는 일이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나요?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려요!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ㆍ장애인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 산모, 쌍생아ㆍ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 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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