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지원]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낡고 불편한 집을 고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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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유지 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 상한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보수 주기 | 3년 | 5년 | 7년 |
보수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등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 장애인(최대 380만원) 또는 고령자(최대 50만원)인 경우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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