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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해요

by 복지고 2023. 4. 7.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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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긴급 주거 지원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매입ㆍ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임대주택

통합 공공 임대 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ㆍ국민ㆍ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ㆍ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 주택

 

신청자격

비주택 거주자 등

 

임대기간 / 전용면적

30년 / 전용 85㎡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영구 임대 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임대기간 / 전용면적

50년 / 전용 4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전세 임대 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신청자격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ㆍ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임대기간 / 전용면적

20년 / 전용 85㎡ 이하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매입 임대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임대기간 / 전용면적

10년/20년/30년 / 전용 85㎡ 이하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시중시세의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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