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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지원]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에서 힘찬 미래를 준비하세요

by 복지고 2023. 4. 7.
[대학생 주거지원]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에서 힘찬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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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 임대 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영구ㆍ국민ㆍ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ㆍ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임대기간 / 전용면적

30년 / 전용 85㎡ 이하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행복 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이

 

임대기간 / 전용면적

6~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 전용 60㎡ 이하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공공 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격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임대기간 / 전용면적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주거형태 :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전세 임대 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만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ㆍ군 출신 대학생

 

임대기간 / 전용면적

6년(청년) ~ 20년(일반) / 1인 60㎡ 이하, 2인 70㎡ 이하, 3인 85㎡ 이하

 

조건 (지원한도)

수도권 : 1억 2,000만원

광역시(세종 포함) : 9,500만원

기타지역 : 8,500만원

 

 

 

매입 임대 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취업준 비생(졸업2년이 내), 만19세 ~ 만39세 청년

 

임대기간 / 전용면적

6년(청년) / 25㎡~50㎡(1인)

 

조건

시세의 40~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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