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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청년 지원제도] 주거지원에 필요한 지원 정보를 찾아 꼭 신청하세요!

by 복지고 2023. 4. 6.
[주거지원 청년 지원제도] 주거지원에 필요한 지원 정보를 찾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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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 주택공급

대상 및 내용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전세임대

대상 및 내용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및 지방공사

 

 

 

주택구입ㆍ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내용

주택시장 수요 변화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년(19세~34세 이하) 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운영
생애최초ㆍ신혼가 구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대출금액 최대 4억원, 금리 1.85~2.7%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 ,000만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2억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1.5%~2.1%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85㎡ 이하, 보증금 2억원, 대출한도 1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금리 1.2%

 

시기

생애최초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속 운영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 대출 '23.12.31.까지 한시 운영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e 든든 비대면 신청(☎1566-9009)

은행 방문접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 4.1. 부터 기업은행 제외, 하나, 대구, 부산 은행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신청방법

'22~'24년 한시 운영

 

 

 

청년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시기

사업계획 확정 후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신청방법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

* 사업계획 확정 후 안내 예정

 

 

 

 

통합공공임대주택

대상 및 내용

대상
18세-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35~90% 수준)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행복주택

대상 및 내용

대상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수준)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대상 및 내용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분양주택 공급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대상 및 내용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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