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중소기업 핵심인력의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성공제
운영방식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 재직할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인력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천지역본부)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업주 및 핵심인력
가입기간
5년
납입금액
매월 34만원 이상(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
만기금액
2,000만원 이상 + 복리이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개요
사업내용
청년재직자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성공제
운영방식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재직자, 정부에서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장기 재직할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천지역본부)
가입대상
- (기업) 5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 (인력)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기간
3년
납입금액
구분 | 적립금액 | ||
납입금액 | 청년 | 600만원 | 1년차 월 14만원 2~3년차 월 18만원 |
기업 | 600만원 | ||
정부 | 600만원 | 6회 분할 적립 |
만기금액
1,800만원 + 복리이자
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3. 1. 2. ~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270명(신규가입 50명)
지원대상
중소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부천시 소재 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정부 및 지자체 추진 탄소중립사업 참여기업, 탄소저감 설비 도입기업, DㆍNㆍA 관련 제조기업 우선 선정
* 모든 항목 충족 시 신청 가능
핵심인력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학력, 경력, 자격 무관/ 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
-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ㆍ국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기업
ㆍ핵심인력이 대표자 또는 실질경영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인 경우
ㆍ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ㆍ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ㆍ동 제도와 유사한 정부지원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복참여 불가
지원기간
5년(내일채움공제), 3년(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 7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 공제가입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가입 후 1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부천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지원방식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부천시 지원금을 반기별 정산하여 지급
⇒ 공제가입 기업이 공제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납입 시까지 지원금 지급 유보
신청ㆍ접수방법
신청주체
중소제조기업의 대표자 및 핵심인력
제출서류
공통 제출
① 부천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서식)
* 기업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핵심인력은 별도 작성 불필요)
②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기업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기업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국세완납증명서 1부(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은 부천시에서 일괄조회)
⑥ 최근 3개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각 1부
⑦ 제조업관련 증빙서류 1부(공장등록증 또는 재무제표 등)
근로자 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1부
접수방법
방문/우편 접수 (서류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공제 온라인 청약 가능)
접수 및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032-837-7024)
※ 기사 보도 내용
내일채움공제
부천시가 2023년 4월 30일, 근로자 장기 재직을 통해 안정적 기업 운영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에 따르면, 시가 그동안 지원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일정 기간 재직 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천시는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명을 선정하고, 근로자 1명당 월 7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또한, 부천시가 30일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ㆍ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ㆍ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