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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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세무서 발급)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서비스 내용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4,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 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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