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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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20년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대상 무상교육, '21년은 전 학년 확대
* (예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서비스 내용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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