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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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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