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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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사업은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노인장기요양 보험등급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① 인정신청 → ② 방문조사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서비스 이용 순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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