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애인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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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애인 전환 지원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속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은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1단계 전환준비단계
직무능력향상, 직업준비교육 등 역량제고를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월 30만원
2단계 전환지원단계
지원고용, 인턴제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 알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 가능 취업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인턴제, 맞춤훈련 등
* 단, 신청 및 지원기준, 절차 등은 각 사업별 규정, 규칙, 매뉴얼에 따름
3단계 고용안정단계
참여자가 고용전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 고용안정서비스 및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 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시장 전환, 보호작업장 → 근로사업장 전환
* (제외요건) 재정지원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간 전환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장애인)
전환 성공 장애인에게 3개월간 최대 100만원**
* (1개월 유지) 20만원 → (2개월 유지) 30만원 → (3개월 유지) 50만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급 후 퇴사하여 타 사업체로 재취업시 추가 지급 불가
고용전환 사업주지원금(고용사업체)
참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훈련생의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월 8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 지급임금의 75% 범위 내,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진흥법 상 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인턴지원금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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