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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by 복지고 2023. 3. 25.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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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 지원

 

국가유공자, 6ㆍ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 단, 전몰ㆍ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그 배우자를 지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지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장애정도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업체 등으로부터 직종확보 후 취업우선순위 및 채용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일 20명(제조업은 200명) 이상 공/사기업이 업종별로 고용인의 3~9%를 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에서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15%를 의무 채용합니다.

 

기업체,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등 채용시험 시 취업지원 대상자별로 본인 득점에 만점의 5~10%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신청 방법

취업희망신청 후 업체등에 취업알선을 신청합니다.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job.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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