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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by 복지고 2023. 3. 25.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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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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