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보조 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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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보조 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ㆍ뇌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ㆍ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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