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728x90
반응형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 기준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1인) 2,493,470원/월
(2인) 4,147,386원/월
(3인) 5,321,779원/월
(4인) 6,481,157원/월
(5인) 7,596,826원/월
(6인) 8,673,577원/월
(7인) 9,729,01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 8,987,049원)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3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623,368원/월
(2인) 1,036,846원/월
(3인) 1,330,445원/월
(4인) 1,620,289원/월
(5인) 1,899,206원/월
(6인) 2,168,394원/월
(7인) 2,432,255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 증가 (8인 가구 : 2,696,116원)
신청 방법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