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서비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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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 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서비스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ㆍ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6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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